형사사건의 성공보수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알아보신다면 이 판결이 무엇을 말하는지, 내 계약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 두세요.
대법원 2015다200111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배
대법원은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민법 제103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 선고 뒤에 체결된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전에 이루어진 약정까지 성공보수 명목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 판결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효력을 나누었습니다.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Q.고소를 맡길 때에도 같은가요?
이 판결은 수사·재판을 받는 피의자·피고인 쪽의 형사 변호에서 문제된 성공보수약정을 다룬 것입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맡기는 경우에 어떤 약정이 같은 평가를 받는지는 약정의 내용에 따라 따져 봐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성공보수 항목이 있다면 무엇을 성공으로 보는지, 언제 얼마를 내는지를 문장으로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계약 전에 설명을 들으세요.
고소의 달인 형사 고소장은 성공보수 없이 공개된 정액 요금(기본 250,000원·플러스 500,000원, VAT 별도)으로 진행합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이므로 계약 전에 총비용을 알 수 있고, 성공보수 조항을 해석하느라 고민할 일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