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를 변호사에게 맡길 때의 비용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 부가세가 겹쳐 만들어집니다. 금액을 묻기 전에 구조부터 알아 두면 견적을 비교하기 쉽습니다.
Q.변호사 비용을 이루는 네 가지
1
착수금
사건을 맡기면서 처음 내는 돈. 결과와 관계없이 사건 처리를 시작하는 대가
2
성공보수
약정한 결과가 나왔을 때 추가로 내기로 하는 돈. 무엇을 ‘성공’으로 볼지 약정에 따라 다름
3
실비
인지·송달료처럼 절차에 드는 비용, 출장 교통비, 복사비 등
4
부가가치세
표시된 금액이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짐
변호사 보수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의뢰인과 변호사가 약정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사무소마다 견적이 다르고, 사건의 난이도·증거의 양·맡기는 범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고소의 달인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특정 금액을 제시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견적을 받을 때
총액만 묻지 말고
항목별로 나누어 물어보세요
항목별로 나누어 물어보세요
견적을 받을 때는 착수금이 어느 단계까지의 일을 포함하는지를 꼭 물어보세요. 고소장 작성과 접수까지인지, 고소인 조사 동행까지인지, 불송치 결정이 났을 때의 이의신청까지인지에 따라 같은 착수금이라도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실비가 별도인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고소의 달인에는 변호사 선임 상품이 따로 없습니다. 대신 법무법인 다빈치가 형사 고소장을 공개된 정액 요금(기본 250,000원·플러스 500,000원, VAT 별도)으로 작성하고, 플러스에서는 법무법인·변호사 성명을 기재해 대리 접수까지 합니다. 견적을 여러 곳에서 받기 전에, 고소장 단계만큼은 비용이 미리 정해진 선택지가 있다는 점을 비교 기준으로 삼아 보세요.



